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334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11. 400,000,000원을, 2010. 4. 23.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합계 4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에게 2009. 10. 11.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10. 12. 원고 소유의 액면금 100,000,000원 수표 네 장 합계 400,000,000원이 D에 의해 액면금 10,000,000원 수표 20장, 액면금 1,000,000원 수표 200장으로 교환발행된 사실, 위 돈 400,000,000원이 그 무렵 피고와 C을 통하여 E 유흥주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당시 D은 주식회사 F의 직원이었던 사실, 피고가 2005. 9. 29.부터 2011. 10. 12.까지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 및 갑 제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위 40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에게 2010. 4. 23.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 23.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