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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노3576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 로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 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다.

무엇보다 당 심에 들어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