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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8.28 2014가합4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67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금형 및 사출품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금형 및 사출품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원고와 피고 A은 2012. 10. 23. 그 동안의 금형제작 및 사출품 공급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을 정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채무의 내역) 금형 제작대금과 제품 납품대금은 별도로 정하여 정리한다.

1. 갑(피고 A)은 병(원고)이 납품한 제품대금 미지급 잔금을 양자가 거래내역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여 인정한 38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2. 병은 갑으로부터 수금한 금형제작대금을 양자가 거래내역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금액 127,000,000원으로 인정하고, 병은 이 금액을 갑에게 제2조 2항과 같이 지불할 것을 인정한다.

3. 병은 기완성된 금형에 대하여 갑이 금형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불 완료하였음을 인정한다.

4. 갑은 제1조 1, 2항의 금액을 인정하고 본 합의이행각서를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별지 금형포기각서에 명시된 병이 소유하고 있는 갑 소유의 제품 금형 안경금형 및 장비일체 33벌 모두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를 병에게 양도한다.

제2조 (채무의 지급변제방법 및 거래조건)

1. 갑은 제1조 1항의 제품대금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현재 갑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재고를 선의의 주의의무로 빠른 시일 내에 판매하여 재고제품 판매대금 전액으로 제품대금 미지급 잔금 일부를 병에게 우선 지급변제하고, 나머지 제품대금 미지금 잔금은 본 합의이행각서를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품대금 미지급 잔금 전액을 지급변제합니다.

2. 병은 제1조 2항의 금형 제작대금에 대하여 갑이 본 합의이행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