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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10 2019가단1723

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93,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201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산물 가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 원고는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고등어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① 2018. 5. 24. 가공비 35,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② 2018. 5. 30. 가공비 3,939,650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합계 39,689,650원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의 포장상자 제공 1) 피고는 위 가공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위 고등어 가공납품을 의뢰하면서 포장상자 14,276개(단가 1,177원)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포장상자 5,551개를 사용하여 위 고등어를 인도하였고, 나머지 포장상자 중 임의로 포장상자 4,075개를 사용한 후 현재 포장상자 4,650개를 보관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등어와 별도로 오징어의 가공납품을 의뢰하면서 포장상자 10,000개(단가 341원)를 제공하였으나, 오징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현재 포장상자 10,000개를 보관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고등어 가공비 합계 39,689,650원에서 임의로 사용한 고등어 포장상자 4,075개의 대금 합계 4,796,275원(= 4,075개 × 1,177원)을 공제한 34,893,3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고등어 가공품의 품질이 현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