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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35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G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27,857,142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I에게 2009. 7. 30.부터 2012. 2. 말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I은 2012. 7. 29.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I의 상속인이다.

피고 E : I의 동생 J(사망)의 배우자 나머지 피고 : I의 형제들

라. 피고 B, C, D, G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58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3. 5. 2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다만, 피고 B, C, D, G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95,000,000원 중 자신의 상속분(1/7)에 해당하는 각 27,857,142원(195,000,000원×1/7)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7. 6. 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