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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정10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소속 경비원, 피해자 D(78 세) 은 ㈜E 소속 경비원이고, ㈜C 과 ㈜E 는 서울 마포구 F 빌딩 경비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중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1. 00:10 경 위 ‘F 빌딩 ’에서, 피해자가 ‘F 빌딩’ 동대표와 ㈜C 관리소장 등이 방문하여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피해 자가 근무하고 있던 경비 초소에 들어간 다음 위 경비 초소로 다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캠코더 촬영 영상, 건물종합관리 대행 계약서 (E), 종합관리 도급 계약서 (C 등), 수사보고( 피고 소인 L이 제출한 민사 판결문 확인)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경비 초소에 들이닥친 피해자를 피고인이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켜서 서 상 피고인 B 과의 다툼을 말리거나 수동적으로 지켜봤을 뿐이므로 업무 방해죄에서의 ‘ 위력’ 을 행사하지 않았고, 오상 방위에 해당한다거나 고의가 탈락된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좁은 경비 초소 문의 절반 정도를 가로막은 상태로 서 있으면서 상 피고인 B에게 항의하며 초소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의 동작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상 피고인 B의 당시 언행과 피고인의 행위가 합쳐 져 피해 자가 초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