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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운전한 거리도 약 10m로 그리 길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홀로 농사를 지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70%로 높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