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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1210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9. 10. 16.경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고 3개월 내에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0. 16.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투자업을 하는 D의 동생인 점, 피고는 서울 성동구 E에서 한의원을 경영하던 중 손님으로 온 D를 알게 되어 2004.경부터 2012.경까지 D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D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거래를 해 온 점, 피고는 2013.경 D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361호로 위와 같은 금전거래과정에서 피고가 D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는 D가 동생인 F나 원고, 지인들인 G, H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 점, 실제 피고와 D는 2014. 4.경 서로간의 금전거래내역을 정산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측에서는 피고 및 처 I 등 명의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내역을, D측에서는 D 및 F와 원고 등 명의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내역을 확인대상으로 삼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송금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50,000,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