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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79797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대정(大正) 2년(서기 1913년)에 이루어진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1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란에 ‘B에 있는 C외 8인’, 적요란에 ‘종중재산연명후출(宗中財産連名後出)’이라 각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공유자연명표에는 이 사건 3 내지 10 토지에 관한 소유자란에 ‘B’에 각 주소를 두고 있는 ‘C, D, E, F, G, H, I, J, K’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0년 지적이 복구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10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4. 9. 12. 접수 제2295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원고 종중은 제29세 L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이 사건 4, 5, 6, 9 토지에는 위 L와 그 배우자의 묘가 있다.

(2) 한국 전쟁으로 종중 재산의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종손인 M이 2015. 4. 13. 원고 종중을 재결성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이 제31세 E, D, 제32제 I, H, N, J, 제33세 K, C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2015. 4. 5. 종중 정기 총회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9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10 토지에 관하여는 그 명의의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볼 것이고,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