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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8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10. 19:00경 채무자 B에게 2,000,000원을 대출하면서 1회 원금 및 이자 상환금 26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1,740,000원을 현금으로 실제 지급하고, 10일마다 260,000원씩 100일 동안 9회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133.3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경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9항 제외) 기재와 같이 12명에게 총 21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각 대출하면서 36.00%에서 25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5. 11:00경 대구 중구 향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채무자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5. 11: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D 소유의 경북 칠곡군 E 답 644㎡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2011. 12. 30.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3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20. 15: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당시 H의 집에서 채무자 H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