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18. 내지 2017. 7. 19.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을 통해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 경 시흥시 C 소재 D 마트 맞은 편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현금 20만 원을 넣어 둔 후, 약 5분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또 다른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을 통해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0 경 시흥시 C 소재 D 마트 인근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현금 20만 원을 넣어 둔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또 다른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18. 내지 2017. 7. 19. 23:00 경 안 산지 단원구 E,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F 소재 G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찜질 방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