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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2 2016가단46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439,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7. 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B 지상에 건축 예정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5. 4. 6. 수급인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준공 예정일: 2015년 10월 5일 계약금액: 금 육억삼천만원정 (₩630,000,000원) - 부가세 별도 기성 지급조건: 월말 기성지급조건 - 1차: 2층바닥타설 후 15%, 103,950,000원 - 2차 내지 4차: 각 월 기성 15%, 각 103,950,000원 - 5차 준공불: 30%, 207,900,000원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 (골조공사 중 우천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공사기간에서 제외) 지급 지연이자: 은행권 대출금리 이자

나. 이 사건 건물은 국민주택으로서 그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 원고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선급금을 포함하여 2015. 8.말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2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25. 20,000,000원, 2015. 10. 28. 79,000,000원, 2015. 11. 29. 35,000,000원, 2015. 12. 11. 5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46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10. 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율은 84.20%이고,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금액은 530,439,3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