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51809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395.1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395.1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