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1573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453,332원 및 그 중 42,374,132원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주채무자의 지위와 연대보증인 망 B의 상속인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데,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