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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22 2012고단25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면 아니된다.

1. C 관련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 논산시 D에 있는 C 운영의 ‘E’에 하루 5,000ℓ 내지 10,000ℓ 합계 90만ℓ(= 약 4개월 × 30일× 7,500ℓ)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을 공급하고, C은 이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F 등에게 공급하였다.

2. G 관련 피고인과 G은 2011. 12.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충남 논산군 H에 있는 ‘I’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약 80만ℓ(= 약 4개월× 30일 ÷ 3일 × 2만ℓ) 상당의 솔벤트를 F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용제인 솔벤트를 공급, 판매하였다.

3. J 관련 피고인과 J는 2009. 6.경부터 2011. 2.경까지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불상의 제조소에서 톨루엔과 메탄올 및 솔벤트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약 400만ℓ(= 약 21개월 × 30 × 6,400ℓ)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성명 불상의 소매상들에게 16ℓ 말통 1개당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일부), L(2012. 12. 11.자 진술), G(일부), J, M(일부)의 각 법정진술

1. N, L,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