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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2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F,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만 한다) 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59조 제 1호제 15 조, 제 17조 법 제 15 조(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 자는 제 1 항제 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법 제 17 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 자는 제 1 항제 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법 제 59 조( 금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