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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18. 선고 95구35090 판결

추계사유 해당 여부[국승]

제목

추계사유 해당 여부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이 정하는 추계경정사유가 있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에서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종목 부페)을 하던 중 1993년 법인세, 1994년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의 내용(매출액)에 탈루가 있다고 보고 위 사업장에 대하여 1992년 2기분부터 1994년 2기 예정신고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992 사업연도와 1993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한 경정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원고의 일일수입금액에 관한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1992. 1. 1.부터 1993. 12. 31.까지의 원・부재료비 기장비율이 실제 원・부재료비의 기장비율이 실제 원・부재료비의 41.55%에 불과하는 등 보관하고 있는 수입금액에 관한 기장내용이 원・부재료비 금액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전 기간동안의 원고의 수입금액을 1994. 5. 1.부터 1994. 9. 30.까지의 기간동안 원고의 원・부재료비에 대한비용의 관계비율'로 역산하여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법인의 추가익금산입액과 추가손금산입액을 결정하여 원고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1992. 1. 4.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부른다).",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추계경정사유가 있고 또한 관계법령이 정한 추계경정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로, 원고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설사 그 중 일부의 장부가 미비되거나 신뢰성이 없다 하더라도 기타 장부와 증빙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여서 추계경정사유가 없는데도 피고가 막바로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둘째로, 단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셋째로, 피고가 추계경정방법으로 채택한비용의 관계비율' 역시 원고 사업장의 음식 요금이 1992. 2.부터 1994. 10.까지 4차례에 걸쳐 인상되어 그 기간동안 그 비율이 같지 아니한데도 특정기간에 상응한 비용의 관계비율을 위 전기간에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넷째로, 피고가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정하는 데에도 어음으로 매입한 비용만 고려하고 현금으로 매입한 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용을 부당하게 낮게 계산하여 비용의 관계비율을 잘못 계산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판단

1) 추계경정사유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21조 2항 단서 1호, 2호, 1항 본문 은 정부가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32조 3항, 2항 , 법인세법 시행령 93조 1항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다음 사실은 일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부는 을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세무조사를 할 당시에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사업기간 동안의 일일수입금액 계상에 관련된 장부, 금전등록기 일일정산표, 수입금액 계상 증빙 서류 등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가 기장한 장부에는 월별 수입금액을 기록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일일수입금액에 관한 장부나 증빙이 없고, 1994. 5.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기간동안의 수입금액에 관한 원시 기록인 잡기장의 기록상 실제 수입금액은 1,407,729,730원이나 같은 기간 원고의 장부상 수입금액은 612,728,333원으로 장부상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의 43.5%에 불과하며, 이 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증빙이 없었다.

③ 또한 원고의 장부상 원・부재료비는 어음기입장에 나타난 바인 실제 원・부재료비에 비하여 1992년은 50.8%, 1993년은 35.9%에 불과하였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비치한 월별 매출액에 관한 장부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고 또한 위 장부의 기재도 사실과 상이하므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이 정하는 추계경정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적법한 추계경정방법을 적용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9조(1995. 12. 30. 대통령령 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항 은 추계경정방법에 관하여,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21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원단위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 부가가치율 등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2호 내지 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6호는 생략)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93조의 2 도 추계결정할 경우의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같은법시행령 94조 에서는 수입금액추계의 경우의 과세표준결정에 관하여 93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외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을1호증의 1부터 7까지,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1994. 5.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잡기장 기록에 따른 실제 수입금액 1,407,729,730원과 어음기입장에 따른 재료비 지출액 776,538,254원에 터잡아 원고에 대한비용의 관계비율'을 1.8128(=1,407,729,730원÷776,538,254원)로 산정하고, 이를 어음기입장에 따라 조사된 재료비인 1992년도분 1,129,228,368원, 1993년도분 1,862,341,120원, 1994.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기간분 584,776,100원에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1992년도분 2,047,065,181원, 1993년도분 3,376,051,982원, 1994.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기간분 1,060,082,111원으로 산정하였으며, 1994. 5.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기간은 실제 매출액으로 조사된 1,407,729,73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1992년 2기분부터 1994년 2기 예정신고분까지(1994. 9. 30.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으며, 법인세에 관하여는 위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된 추계 매출액에서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을 공제하여 누락된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원・부재료비 누락액과 가스・기름대 등 부외 원가를 손금에 가산하여 1992. 1. 1.부터 1993. 12. 31.까지 법인세를 결정하였다.",②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14863호로 개정되기 전) 69조 1항 이 정하는 바와 같은 추계경정방법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택한 추계경정대상사업자로부터 산출된 비용의 관계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보다 더 적당한 방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4. 5.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9조 1항 4호 나목 이 정하는비용의 관계비율' 1.8128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이를 토대로 1992년 2기분부터 1994년 2기 예정신고분까지 전 기간동안 위비용의 관계비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고, 이어서 1992 사업연도와 1993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수입금액은 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매출액을 토대로 하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94조 에 따라 실지조사한 손금을 공제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추계경정방법은 위 전 기간동안 똑같은비용의 관계비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는 전체를 추계경정한 셈이니 단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비용의 관계비율' 1.8128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료비나 음식 요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동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그로부터 약 2년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 비용의 관계비율은 어음으로 매입한 비용과 매출액의 비율, 현금으로 매입한 비용과 매출액의 비율, 현금 또는 어음으로 매입한 모든 비용과 매출액의 비율을 상정할 수 있고 이 세가지 비율은 특정한 기간 동안은 일정한 비례관계가 산출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출할 때 증빙이 없어 산출하지 못한 현금으로 매입한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과 각 시행령이 정한 추계경정사유가 있고 추계경정방법 역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위 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맺음말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