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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6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고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조적작업장소에 위와 같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설업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1. 시정조치관련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