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의 일부 면적 소유자로서, 위 빌딩 공동 관리인이었던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3:00 경 위 C 빌딩 1 층 현관 안내 데스크에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C 빌딩 관리 단 소속 경비원이 근무하던 안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곳에 자신이 가지고 온 의자를 놓고 앉아 “ 내가 빌딩 지분의 절반을 가지고 있으니 경비실도 절반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소속 경비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관 CCTV 사진, CCTV 영상 파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점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