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노44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받은 대금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이자 피해자 회사의 매출ㆍ매입 관리,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범행 가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9. 5. 23.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하고 이에 관한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9. 7. 15.에 제출한 추가항소이유서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본문 이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