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1: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단거리를 운전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