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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1: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단거리를 운전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