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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277』

가. 피고인은 2017. 9. 18. 22:5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닭고기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20:2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400원 상당의 석쇠 불고기 정식 1 인 분, 소주 2 병, 콜라 1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6191』 피고인은 2017. 10. 11. 22:1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