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피해자 B가 경영하는 ㈜C에 근무하며, 2017. 1. 29. 경부터 는 위 ㈜C 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D 대표이사를 맡은 사람으로, 2017. 3.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위 법인 운영 예비비 명목으로 현금 5,7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금원을 환전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환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5,70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7. 4. 경 베트남 하노이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지노에서 위 금원을 도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첨부 등),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금고 사진 첨부), 금고 사진, 수사보고( 진술서 등 첨부), 음성 녹음 파일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 5,7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베트남에서 ㈜C를 운영하면서 현금거래를 위하여 자신이 임차한 주택에 있는 자신 소유의 금고에 위 돈을 법인 운영 예비비 명목으로 보관해 둔 점, 피해자는 베트남에 상주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주하는 직원인 피고인에게 위 돈의 관리를 맡겨 둔 점,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환전사업에 사용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