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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0 2020고단2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5. 4. 18:4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추모종을 구입한 친구인 피해자 C(남, 74세)가 모종 품질에 대한 불만을 표하자 격분하여,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8cm, 증제1호)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 망치가 피해자의 얼굴에 쓸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 D 모닝 승용차의 유리창, 사이드미러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치료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