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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8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4:20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887번 길 49에 있는 청주 교도소 B에서 임의로 제작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C(47 세) 등과 함께 ‘ 바둑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중앙에 놓인 카드를 몰래 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책상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사진 5장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동정 관찰사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에게 책상을 던져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o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