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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4166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 사업장 인수 경위 1) 피고 B는 남양주시 G에서 ‘F’이라는 상호로 냉면, 냉면 육수 등을 생산ㆍ판매하였다. 2) 원고는 2016. 8. 7. 피고 B로부터 ‘F’의 기계, 설비 및 집기비품 일체(탑차, 소형지게차 등)를 3억 원, 영업권 및 상표등록권 등 ‘F’에 관한 유ㆍ무형 재산 일체(육수, 양념장 레시피, 칡냉면 레시피, 홈페이지 사용권, 거래처 등)를 2억 원, 합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9. 5. ‘F’에 관하여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계약 목적 : 본 계약은 피고 B가 운영하고 있는 F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수도대금 : 5억(2016. 8. 7. 계약금 5,000만 원, 2016. 9. 5. 중도금 1억 원, 2016. 9. 10. 중도금 2억 5,000만 원, 2016. 9. 20. 잔금 1억 원 각 지급) 피고 B의 의무 : - 피고 B는 육수, 냉면김치, 양념장, 칡냉면, 함흥냉면, 부추냉면 등에 관한 레시피를 원고에게만 전수해 주기로 하고, 원고 이외에는 비밀유지를 해야 하며, 동 레시피를 타인에게 유출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동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

- 피고 B는 현 거래처, 홈페이지 사용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 피고 B는 H 상표등록권, 영업권 등 유ㆍ무형 지적재산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수도대금 5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6. 9. 20.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7. 3.경부터 냉면, 냉면 육수 등을 생산ㆍ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C의 ‘E’ 사업장 설치 경위 1 피고 C은 1988년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