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1774 | 법인 | 1992-07-22
국심1992부1774 (1992.07.22)
법인
기각
건설이자를 계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89.12.8 까지만 건설이자를 계상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동업자조합인 OOOOOOOOOOO OO공업협동조합(이하“청구외 조합”이라 한다)의 염색단지사업(부지매입, 단지시설)에 참여하여 분양 받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5,696.2㎡(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의 매수자금 413,091,120원에 대한 건설이자와 관련하여 대금 완불일인 89.12.8까지의 건설이자만 계상하여 자산처리하고 그 이후분부터는 손금처리한 바 있다.
처분청은 분양대금정산일인 90.11.20을 대금완불일로 보아 90.1.1~90.11.20의 적수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49,694,723원을 건설이자로 보아 92.1.7 당해 법인세 18,382,630원 및 동 방위세 3,578,03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대금을 89.12.8 완불하였던 바, 그날 이후는 건설자금에 충당된 금액은 건설이자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90.11.20 청구외조합의 이사회에서 그 분양이 확정되었으므로 분양확정결정일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한 “토지매입의 대금을 완불한 날”로 보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건설이자로 계상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 매수대금(건설자금)의 이자계상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사실관계
청구외 조합은 염색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OOOOO공사로부터 OOOOO 매립부지 259,058㎡를 매수하여 청구법인등 22인의 조합원과 함께 단지조성사업등을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양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87.1.17 청구외조합으로부터 7,873㎡를 610,158,120원에 분양받아 89.12.8 대금지급한 다음 위 분양토지(7,873㎡)중 5,696.2㎡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앞으로 90.7.26 등기이전한 사실, 나머지(2,176.8㎡)토지중 1,560.5㎡(120,938,750원)은 공업용수지 및 녹지시설지로서 90.11.20자 위 조합 이사회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출자금으로 확정되고 그 잔여지 616.3㎡(76,128,250원)은 89.11.27 위 조합 임시총회에 의하여 면적정산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90.12.7 위 금액중 76,128,25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 제16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법인이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그 원금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회계상 지출은 취급여하에 따라 자산이 경비(수익적 지출)가 되고 또는 경비는 자산(자본적 지출)으로 구분되는 바, 이러한 경우 자본적 지출은 수익적지출과는 달리 일정기간내 완전소비되지 아니한 재화의 취득을 위해 발생하는 지출로서 수기간에 걸쳐 점차로 비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그 본연의 용도에 제공되어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토지취득을 위해 지불된 자금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함이 통례일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토지취득을 위해 지불한 자금중 일부는 90.11.20 청구외조합에 출자금으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90.11.27 정산에 의해 청구인에게 환급되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의 토지대금지급일(89.12.8)은 단순히 토지 취득을 위해 그 자금을 개산급 형식으로 선불한 날에 지나지 않아 쟁점토지는 90.11.20까지 여전히 미확정 상태로 남아있었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90.11.20 까지 건설이자를 계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89.12.8 까지만 건설이자를 계상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