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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7.선고 2012고합1188 판결

2012고합1188,(병합)·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2012고합1188, 2012고합1262 ( 병합 )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

이용촬영 )

반 ( 음란물유포 )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

이용촬영 ) 미수

피고인

1. 가. 나. 다. 조짐X ( 84년생, 남 ), 무직

주거 용인시 처인구 문XX로

등록기준지 김제시 부량면

2. 나. 유 ss ( 80년생, 남 ), 무직

주거 서울 구로구

등록기준지 서울 강동구

검사

김희영, 이만흠 ( 기소 ), 김남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준영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1. 17 .

주문

피고인 조짐짐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유x 을 벌금 2,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유6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조AX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압수된 IMG _ 0328. avi 동영상 파일 ( 해쉬값 : DEOE05BD ) 1개 ( 증제1호 ), IMG _ 0352. avi 동영상 파일 ( B70FFA22 ) 1개 ( 증제2호 ), IMG _ 0354. avi 동영상 파일 ( 9505EFCE ) 1개 ( 증제3호 ), IMG _ 0355. avi 동영상 파일 ( 98AD1A10 ) 1개 ( 증제4호 ), IMG _ 0361. avi 동영상 파일 ( 577994C1 ) 1개 ( 증제5호 ), IMG _ 0364. avi 동영상 파일 ( BA672DCO ) 1개 ( 증제6호 ) , IMG _ 0366. avi 동영상 파일 ( 65513F7F ) 1개 ( 증제7호 ), IMG _ 0420. avi 동영상 파일 ( 72B72BC9 ) 1개 ( 증제8호 ), IMG _ 0421. avi 동영상 파일 ( 93B4677B ) 1개 ( 증제9호 ) , IMG _ 0441. avi 동영상 파일 ( 79B059ED ) 1개 ( 증제10호 ), IMG _ 0474. avi 동영상 파일 ( D87CB1B2 ) 1개 ( 증제11호 ), IMG _ 0475. avi 동영상 파일 ( 8B0C284B ) 1개 ( 증제12호 ) , IMG _ 0476. avi 동영상 파일 ( D3C6BF4D ) 1개 ( 증제13호 ), IMG _ 0477. avi 동영상 파일 ( 9D63B1E3 ) 1개 ( 증제14호 ), IMG _ 0478. avi 동영상 파일 ( 7CFEC8FA ) 1개 ( 증제15호 ) , IMG _ 0479. avi 동영상 파일 ( C63B67E2 ) 1개 ( 증제16호 ), IMG _ 0483. avi 동영상 파일 ( 2526BEF1 ) 1개 ( 증제17호 ), IMG _ 0493. avi 동영상 파일 ( 7D9D5261 ) 1개 ( 증제18호 ) , IMG _ 0504. avi 동영상 파일 ( EF8C6FF1 ) 1개 ( 증제19호 ), IMG _ 0509. avi 동영상 파일 ( 34CC697B ) 1개 ( 증제20호 ), IMG _ 0510. avi 동영상 파일 ( EC86B127 ) 1개 ( 증제21호 ) , IMG _ 0511. avi 동영상 파일 ( DB58ABC1 ) 1개 ( 증제22호 ), IMG _ 0512. avi 동영상 파일 ( 2576BC25 ) 1개 ( 증제23호 ), IMG _ 0670. avi 동영상 파일 ( D566B4A0 ) 1개 ( 증제24호 ) , IMG _ 0677. avi 동영상 파일 ( E2820A6F ) 1개 ( 증제25호 ), IMG _ 0679. avi 동영상 파일 (9D690D91 ) 1개 ( 증제26호 ), IMG _ 0680. avi 동영상 파일 ( 8EA92E7E ) 1개 ( 증제27호 ) , IMG _ 0681. avi 동영상 파일 ( BD11E5B7 ) 1개 ( 증제28호 ), IMG _ 0728. avi 동영상 파일 ( 5BB06300 ) 1개 ( 증제29호 ), IMG _ 0737. avi 동영상 파일 ( D38B2AA4 ) 1개 ( 증제30호 ) , IMG _ 0739. avi 동영상 파일 ( F80E5882 ) 1개 ( 증제31호 ), IMG _ 0742. avi 동영상 파일 ( C9F98C15 ) 1개 ( 증제32호 ), IMG _ 0744. avi 동영상 파일 ( A0411DCA ) 1개 ( 증제33호 ) , IMG _ 0745. avi 동영상 파일 ( FC2D3BD7 ) 1개 ( 증제34호 ), IMG _ 0751. avi 동영상 파일 ( E8A50F14 ) 1개 ( 증제35호 ), IMG _ 0754. avi 동영상 파일 ( 5F8509C7 ) 1개 ( 증제36호 ) , IMG _ 0947. avi 동영상 파일 ( 8C571AA5 ) 1개 ( 증제37호 ), IMG _ 1372. avi 동영상 파일 ( 8B52D0A7 ) 1개 ( 증제38호 ) 를 피고인 유s 으로부터, 삼성외장하드 ( S2 portable 500GB ) 1개 ( 증제40호 ), 아이폰4 1대 ( 증제41호 ) 를 피고인 조凶신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 유ss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 조AN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1 ) 피고인은 2011. 4. 14. 13 : 47경 용인시 000도서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81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모XX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에 동생 조음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 ) 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51회에 걸쳐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고, 勾勾금 200, 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미수

피고인은 2012. 5. 17. 22 : 1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숨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황00 ( 여, 42세 )

의 하체 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1 ) 2012. 6. 이하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 강남. 3시간 " 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

2 ) 2012. 11. 1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동생 조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 ※※ 서양 섹시 만땅 ' 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등 15편 가량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

2. 피고인 유 ss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에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조짐신이 촬영한 동영상 ( 파일명 IMG _ 0328, 0352, 0354, 0361, 0364, 0366, 0420, 0421, 0441 , 0475, 0476, 0477, 0478, 0479, 0483, 0751, 0754, 0474, 0493, 0509, 0510, 0511 , 0670, 0677, 0679, 0680, 0681, 0512, 1372 ) 등 총 39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2고합1188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4, 7 ),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7, 21, 22, 33, 36 ) ,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촬영사진, 동영상 파일, 피의자 유 ss 업로드 동영상 캡쳐 자료, 캡쳐화면, 피의자 조XX 촬영 동영상 캡쳐 자료, 빅파일 음란물 화면 캡쳐 자료들

[ 2012고합1262 ]

1. 피고인 조짐짐의 법정진술

1. 빅파일 음란물 채증자료, 내사보고 ( 음란물 게시자 특정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조AX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항, 제1항 (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음란물 유포의 점, 판시 제1의 다 2 ) 항은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유ss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 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조짐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유ss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피고인 유ss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조XX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유ds : 벌금 1, 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조XX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하체부분을 수 백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 중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

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특히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동영상은 이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도 그 해악이 큰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2고합1188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인 2012. 11. 16.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2012고합1262호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결정한다 .

나. 피고인 유 ss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조凶신이 촬영한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 그 해악이 큰 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결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정영호

판사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