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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6 2013고단2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05호에 있는 C노래방 실제업주 D으로부터 노래방의 매매가 성사될 때까지 보증금 없이 한시적으로 월세, 관리비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노래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2. 5. 10.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운영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C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C노래방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 동업보증금 1,500만원을 내고 같이 노래방을 운영하면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고, 동업보증금은 10일 전에 이야기 하면 언제든지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C노래방 영업수익으로는 월세, 관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동업보증금을 받더라도 원금,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2. 11. 30.경 300만원을, 2012. 12. 3.경 1,200만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가 C노래방 동업보증금을 위와 같이 송금하면서 실제 노래방업주인지 확인하겠다며 건물주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자 E에게 보여주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 13:00경 위 C노래방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안산시 상록구 B, 305호’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구조 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조’, 면적란에 ‘205.86㎡’,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란에 ‘1,350,000원’,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