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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89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8:30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 여, 24세) 이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추 행의 행태,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및 정신 지체장애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15. 경부터 정신 분열증상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