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노2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고의 상대방인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1,2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F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그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까지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N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고소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의도로 L을 허위 고소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