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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22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I아파트 101동 1004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K빌딩 6층에서 ‘(주)L’와 ‘M’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성기구 등의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L의 기획실장으로서 건강기능식품 등 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1.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도깨비시장에서 일명 ‘N’으로부터 구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출처 불명의 ‘그린밸리복합비타민Ⅱ’ 위조품(1통당 60캡슐)과 ‘지플로우’ 위조품(1통당 30캡슐) 합계 약 2,835통을 (주)L에 1억 2,75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건강기능식품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7.경 소량의 건강기능식품 정품을 구입하여 근거자료를 남겨 놓은 후 출처 불명의 위조품을 구입하여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실무자로서 위조품의 구매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총책임자로서 위조품의 구매 및 판매를 총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