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950]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29.경 충북 옥천군 D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사무실에서 “강원도 횡성군 G번지 외 400필지 80만 평의 목장용지를 삼성에버랜드와 함께 골프장과 집단시설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 중 조경공사를 당신에게 맡겨 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금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조경사업을 맡게 해주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08. 2.경 골프장 건설허가가 해지되었고, 삼성에버랜드와 함께 골프장 등을 개발하는 계획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장 조경공사를 맡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은행 채무도 43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조경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30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E에 대한 사기죄(위 2012고단950호)로 재판을 받던 중 2012. 12. 11.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인감을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이 영수증만 작성해줄 뿐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위 재판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2. 12. 12. 16:00경 서울 송파구 I 라는 상호의 제과점에서, 권한 없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 날인된 E의 인장을 백지에 컬러복사한 후 위 종이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