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88]
1. 2015. 7. 11. 18:45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7. 11. 18:4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잠겨 져 있지 않은 현관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무단 침입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 7. 18. 23:07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7. 18. 23:07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겨 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07. 24. 13:3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휴대 폰 가게에서 매장 안에 있던 진열된 피해자 G의 개인 물품을 만지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니가 먼데 ”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 책상 연필꽂이에 있던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항해 “ 죽을래
”라고 말하고, 노트북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고,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책들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모두 떨어뜨리게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5 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07. 24. 14:50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H과 별관 사무실에서 위 제 4 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된 후 피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 경사 J이 피고인에게 “ 의자에 앉아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새끼들 아, 보고 싶으면 네가 온 나, 야 이, 개새끼야, 칼 있으면 줘 바라, 이 씨 발 손목이나 확 잘라 버리게, 이 개새끼들 아, 죽고 싶나,
씨 발 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