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대 127㎡ 중 별지1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C 대 127㎡의 소유자이다.
나. 제천시 C 대 127㎡ 중 별지1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수목, 담장 및 피고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중 일부)이 존재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있는 수목, 담장,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98. 7. 3.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18. 7. 3.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