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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1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등과 함께 2017. 1. 5. 04:15 경 평택시 E에 있는 ‘F’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C을 향해 던져 동인의 이마 부위를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불량하고, 범행동기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2회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