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B’, ‘C’) 는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 통장이 ‘ 대포 통장 ’으로 이용되어 통장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보호해야 한다거나, 피해자들 명의 카드 또는 통장이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어 범죄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소위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8. 6 월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 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된 ‘B’ 과 E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 G, H 등을 ‘B ’에게 소개시켜 준 모집 책이고, F 등은 수금 책으로서 ‘B’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금을 전달 받고 이를 다시 ‘B’ 이 지정한 계좌로 재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 은 2018. 7. 4. 13:37 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검찰 청 J 팀 K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보호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5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무악재 역 1번 출구로 이동 하라고 한 후, ‘B’ 의 지시를 받은 수금 책인 F은 같은 날 16:29 경 피해자를 만 나 ‘ 금융위원회’ 라는 문구가 적힌 확인 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위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10만 원을 ‘B’ 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