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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07:43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부 간선도로 부근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 빌라 앞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는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위 B 빌라 앞 주차장에 출동한 도봉 경찰서 D 계 소속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0 경부터 09:15 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측정 요구), 음주 측정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등 CD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전화통화),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