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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0 2019가단161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원고별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