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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9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례식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금속노조 D 수석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금속노조 D 영등포 분회 조합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D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21명과 함께 2014. 3. 25. 15:11 경 서울 종로구 E 건물 10 층에 있는 F 지점에 들어갔고, 같은 날 15:17 경 피고인 A 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 시민과 함께 고장난 G 회사 을 A/S 하겠습니다

” 라고 적힌 노 락 색 조끼를 상의 위에 입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 B 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고객 번호표를 계속하여 뽑아 나누어 갖고 피고인 A 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G 회사 을 생각합니다

”라고 기재된 A4 용지를 들고 순서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이상이 없는 배터리를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F 지점 대표인 피해자 H과 말싸움을 하고 그 곳 직원에게 시비를 걸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21명과 공모하여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통신제품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 21명과 함께 2014. 3. 25. 15:21 경 위 F 지점에서 위 지점 대표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과 같이 시위를 계속하기 위하여 위 장소를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 21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F 지점 현장 CCTV 첨부 관련)

1. USB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014 고단 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