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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30 2015가합30930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엠엔에스캐피탈이 주식회사 지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원고는 2012. 6. 15. 주식회사 지오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2012년 제1231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지오에 대한 6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지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 등을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의 공정증서 작성 1) 피고 주식회사 엠엔에스캐피탈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피고 주식회사 엠엔에스캐피탈은 2013. 9. 27. 주식회사 지오와 사이에,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2013년 제2656호로 피고 주식회사 엠엔에스캐피탈의 주식회사 지오에 대한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지오 소유인 이 사건 각 동산 등을 피고 주식회사 엠엔에스캐피탈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하는 내용 및 채무자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이중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남경에스엠의 어음공정증서 작성 피고 주식회사 남경에스엠은 2014. 8. 27. 주식회사 지오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2014년 제381호로, 주식회사 지오가 발행일 2014. 8. 27, 발행인 주식회사 지오, 수취인 주식회사 남경에스엠, 액면금 1,5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김해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