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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노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3개월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습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2,0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