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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36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한도 내에서 208,103,461원과 그 중 205,694,119원에 대하여 2017.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