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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5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9. 4.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9. 4. 30.경 17:00 김해시 E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6. 16.자 폭행 피고인은 2019. 6. 16.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밀양에 있는 본가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물방울무늬 블라우스를 꺼내어 입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 눈에 띄고 싶어 환장 했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행동이 더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오빠랑 못 살겠다.”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