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21 2017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 암리 140에 있는 분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