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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3 2014가단2574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31.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8,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