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0.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5. 9. 16. 상소권포기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다음날인 2015. 9. 17.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도 2015. 9. 17.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2015. 9. 16.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여 항소를 포기하였고, 피고인의 항소권포기가 무효라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권은 같은 날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후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선고형의 결정’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원심판결문 4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