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9. 0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19세)이 자신을 쳐다보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때리며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의 목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의 염좌 및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9. 04:3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C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샴푸, 매니큐어, 양주 등을 던지고 떨어뜨려 망가지게 하고, 한쪽 모퉁이에 놓여 있던 가판대, 청소도구함, 아이스크림 통유리 등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2014. 9. 29. 04:40경 위 C편의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자, 발로 순찰차 문짝을 힘껏 차 문짝에 부착된 고무 바킹이 분리되게 하여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계속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용봉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발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세게 차, 그 의자가 바로 앞 민원데스크를 충격하게 하여 민원데스크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던 대리석 조각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