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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6.11 2018가단2026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P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망 Q로부터 1983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Q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다.

그런데 2019. 5. 21. 15:20에 열린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 본인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본인은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없고, 아들인 P에게 Q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나 그 소송의 수행을 위임한 바 없는 사실(원고는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소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의 아들 P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고 배준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적법한 소송대리권 없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P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