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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7노359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F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E에게 오른손에 든 낫 칼을 휘두르자 이를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피고인의 왼손에 들려 있던 회칼{ 주로 장어 손질에 사용되는 직각 삼각형( 칼 날 부분) 모양의 칼인데, 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라 ‘ 회칼’ 이라 한다 }에 찔려 사망하게 된 것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무기 징역)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위와 같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 F을 죽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극도의 분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낫 칼 및 회칼을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자리 배치를 주도하였고 피해자들의 위치까지 미리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H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을 밀면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이 진술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며 문 쪽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나가는 모습은 피고인이 왼손에 든 회칼로 피해자 F을 찌르는 행위에 대한 방어 내지 반응으로...